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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사업안내
  • 사업안내
    • 건설관련 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(본회와 공동수행)
      • 적격심사낙찰제 개선(최저공사비 보장)
      • 예비공사비 예산편성제도 도입 추진
    • 경영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건의
      • 시설공사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의 합리적 개선
      • SOC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선 건의
      • 금융 세제 지원 확대방안 건의
      • 민자개발사업 확대방안 건의
    • 건설금융 원활화를 위한 개선노력
      • 선금급 지급실태 조사를 통한 적정액, 적기 지급 건의
      • 공사대금(미확정채권) 담보대출 이용확대 지원
      • 건설금융 애로사항 접수창구 운영으로 관계기관에 반영 노력
    • 지역적 특성과 규모에 맞는 합리적 경영전략 수립 협조
      • 본회가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게 될 규모별 업종별 성장모델 안내
      • 전문화, 차별화 전략 상담
    • 건설정보기반 구축
      • 지자체와의 통신망 구축으로 협회 위상 제고
      • 회원사와의 통신망 확대로 정보전달체계 신속화
      • 회원실태관리 철저
      • 회원사간의 정보교류 중계 역할
    • 회원사 컨설팅 업무 수행
      • 기업구조 조정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상담
      • SOC 민자사업 안내 및 지원 건설업의 양도 양수 합병등
      • 건설관계법령 질의에 대한 서비스 강화
    • 중소건설업 육성방안에 대한 건의
      • 중소업체의 콘소시엄 구성으로 대기업과의 대등한 경쟁이 가능토록 추진 (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)
      • 장기 계속공사 등 대형공사 분할발주 추진
      • 지역제한공사 철저 이행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존치 추진
      • 적정공사비 반영 추진
    •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
      • 대언론 홍보기능 강화를 통한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
      • TV대담, 워크샵 등 EVENT 다양화
    •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한 조직 운영 개선 및 도회 자립 기반 확충 노력
      • 업계부담 완화를 위한 조직, 인력, 예산의 효율적 운용
      • 비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
    •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 등의 활성화(년 1∼2회)
      • 업계부담 완화를 위한 조직, 인력, 예산의 효율적 운용
      • 비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
    •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한 조직 운영 개선 및 도회 자립 기반 확충 노력
      • 자치단체장 및 관련공무원과 지역회원사 대표간담회
      •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및 유대관계 유지
      • 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및 유대관계 유지
    • 일반건설업체 실적신고접수 및 시공능력평가 공시
      • 기존등록업체 매년 7. 31 공시
      • 신규등록업체 : 등록증 발급즉시(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)
    • 각종 증명서류 발급
      • 건설공사 입찰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회원사에 발급하거나 회원사와 관 련된 사실확인서를 기타 일반인에게 발급
        • PQ 및 적격심사서류 등 각종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