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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비납부안내

회비납부안내
  • 01 회비 부과액
    • 입회비 : 회원가입과 동시에 부과징수 업체당 1,000만원
    • 기본회비 : 연 1회 업체별 부과
      • - 정회원
        • 업체당 : 150만원
    • 통상회비 : 연 1회 부과(정회원에 한함)
      • - 산출 : 당년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x 부과율 + 최소회비(30만원)
      • - 부과율 : 본회 및 시·도회 총회에서 결정 (1,000분의 0.12)
  • 03 납부기한
    • 입회비 및 기본회비 : 회원가입과 동시 납부
    • 기본회비, 통상회비 :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년도 제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마감일
  • 04 입회비 납부방법
    • 협회방문 납부 또는 계좌이용 납부
    • 계좌번호 : 경남은행 544-07-0085409,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