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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회비 : 회원가입과 동시에 부과징수 업체당 1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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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회비 : 연 1회 업체별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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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회비 : 연 1회 부과(정회원에 한함)
- - 산출 : 당년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x 부과율 + 최소회비(30만원)
- - 부과율 : 본회 및 시·도회 총회에서 결정 (1,000분의 0.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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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회비 및 기본회비 : 회원가입과 동시 납부
- 기본회비, 통상회비 :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년도 제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마감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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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회방문 납부 또는 계좌이용 납부
- 계좌번호 : 경남은행 544-07-0085409,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