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
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.
1.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업체 중 등록기준 충족의무 추가유예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우리협회로 업체명단 게시 및 이의신청 접수를 요청*하여 왔습니다.
*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 추가 유예대상 알림(공정건설지원과-2836, ’26.9.14)
2. 이에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추가유예 대상* 명단(붙임 1)을 확인하여 주시고, 아울러 동 추가유예 대상업체 명단과 관련한 이의제기가 있으시면 ’26.10.30(금)까지 본회 정보관리실(atthegate@cak.or.kr)로 공문 이의신청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등록기준 유예기간 만료(~’26.12월)에 따른 추가유예 업체 미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등록기준 추가유예(~’29.12) 대상 ※ 이외 업체는 ’26.12월말로 유예만료
: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
- 2026년 발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
-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해당업종 평균실적이 3억원 미만일 것
붙임 : 1.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 중 등록기준 충족의무 추가 유예대상 명단 1부.
2. (참고) 시설물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유권해석 Q&A(’26.9.14, 국토부) 1부. 끝.